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전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된 물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정오께 폐기물 처리업체가 해당 상자를 수거해 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은 시점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였으며, 상자 폐기는 증거보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알았다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물품인 만큼 보관했을 것"이라며 "각 투표소에서 반납된 물품이 대량으로 쌓여 있어 보관 의무가 없는 물품은 수시로 폐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를 최초 배부할 때 사용하는 박스로,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물품"이라며 "증거 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상자는 지난 5일 경찰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이후 발견됐다. 당시 투표소 내부에 남아 있던 물품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상자 겉면에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상자에 적힌 인쇄 매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준비된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약 49.3% 수준으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상자 폐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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