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3-1형사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양측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유재환은 별도로 작곡 의뢰인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은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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