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계산역 일대 악취 민원(본보 5월17일 인터넷판)과 관련, 무단 방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신원 불상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5월16일 새벽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부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악취 신고 20여건이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당시 소방 당국은 4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 아파트 단지 주변을 수색했으나 기름이나 가스 유출 지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악취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계산역 일대 우수관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1개 지점에서 기름 성분이 다량 검출됐으며, 유기용매인 노르말 헥산으로 시료를 분석한 농도는 2만6천㎎/ℓ에 달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폐수 배출허용기준에서 노말헥산추출물질 함유량은 광유류 기준 최대 5㎎/L, 동식물유지류 기준 최대 30㎎/L이다. 이번 시료에서 확인된 2만6천㎎/L는 이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구는 악취 민원이 잇따른 시점을 앞뒤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성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 내용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수관 쪽 무단 방류에 따라 기름 유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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