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세 206억원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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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동차세 206억원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경기일보 2026-06-11 07:4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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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0만6천652건, 총 20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3일 연장했다.

 

시흥시는 지난 1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올해 1월 또는 3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면서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납세자들은 서비스 중단 시간도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될 수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와 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일부 기간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납부기한과 중단 일정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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