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속여 받다 적발되면 앞으로 더 무거운 ‘이자 폭탄’을 물게 된다. 정부가 부정수급액 환수 과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예금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기·수도·가스 사용 정보까지 활용해 수급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가산이자 강화다. 상속권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유족연금을 계속 받아온 경우 환수금에 1년 만기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사실상 부정수급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상속권 변동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적 부정수급과 단순 신고 지연을 구분해 제재 수준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실제 생활 여부와 자격 변동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밀착형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납부·체납 현황과 전기 사용량, 단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도 사용량과 체납 정보, 도시가스 사용 및 공급 중단 현황도 연계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통신요금 체납 자료와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자료 등도 활용해 수급자의 거주 여부와 자격 변동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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