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안경인 줄 알았는데…토익서 ‘AI 글라스’ 부정행위 첫 적발, 수능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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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경인 줄 알았는데…토익서 ‘AI 글라스’ 부정행위 첫 적발, 수능도 '비상'

경기일보 2026-06-10 21:3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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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는 메타가 출시하는 AI 글래스. 메타 제공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는 메타가 출시하는 AI 글래스. 메타 제공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인 ‘AI(인공지능) 글라스’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사상 처음으로 적발됐다. 첨단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현실화하면서,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교육 당국과 각종 시험 주관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5월10일과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가 1명씩 총 2명 적발됐다.

 

시험장 진행 요원들은 시험 시작 무렵 이들의 AI 글라스 착용을 의심했다. 다만,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이 끝난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2명의 해당 시험 성적은 즉각 무효 처리됐으며, 규정에 따라 향후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박탈됐다.

 

이번 부정행위에 사용된 AI 글라스는 카메라와 마이크, 생성형 AI 기술이 결합된 기기다. 안경으로 특정 대상이나 시험 문제를 촬영하면, AI가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렌즈(디스플레이)에 정보를 띄우거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은 일반 안경과 외형상 거의 차이가 없어 육안만으로는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첨단 기기를 활용한 꼼수가 등장하자 한국토익위원회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위원회 측은 전국 시험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AI 글라스 식별 및 적발을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 역시 수능 고사장에서의 AI 글라스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으로도 수능 고사장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AI 글라스 착용 역시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국은 시험장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AI 글라스를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첨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Meta)의 스마트 안경이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된 데 이어, 삼성전자가 구글과 공동 개발한 확장현실(XR) 기반의 AI 글라스도 최근 미국에서 공개되는 등 관련 기기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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