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바이오(주)의 이코사연질캡슐 300mg(이코사펜트산에틸)에 대해 성상 이상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영업자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제품은 지난 2024년에도 장기안정성 시험에서 성상 부적합 문제로 영업자 회수 조치된 바 있다.
또, (주)씨엠지제약 펠라고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에 대해서도 품질부적합 우려(용기불량, 성상이상)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일동제약(주)의 테이코신주(테이코플라닌) 역시 시판 후 인정성 시험에서 부적합(수분시험 기준초과) 판정으로 영업자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일에는 엘지화학 로비티탄정 5/80mg에 대해 시판 후 안정성시험 일부 항목 기준초과 및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 조치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