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추가 피해’ 진정 냈던 30대, 성남지청서 쓰러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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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추가 피해’ 진정 냈던 30대, 성남지청서 쓰러진 채 발견

경기일보 2026-06-10 20:5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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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방문한 30대 사건 관계인이 민원인 쉼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인 쉼터에서 A씨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물질을 다량 복용,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검찰청사를 방문해 주차장 등을 배회하다 민원인 쉼터로 이동한 뒤 쓰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신의 처지와 관련,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료법 위반 사건 피해자로 이 사건의 가해자가 기소된 후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다며 최근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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