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 예방하자' 대전 첫 고층건물 피난용 승강기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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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 예방하자' 대전 첫 고층건물 피난용 승강기 합동훈련

중도일보 2026-06-10 17:4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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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20260610155859(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도심 내 고층 건축물이 늘면서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피난용 승강기 운용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처음으로 관계기관 합동훈련이 실시된다. 평소에는 일반 승강기로 사용되지만 재난 발생 시 입주민 대피와 구조에 활용되는 피난용 승강기의 실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자리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대전시, 대전소방본부 등은 11일 대전 용산동 호반써밋 2블록에서 고층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대전에서 피난용 승강기 운용을 주제로 공단과 지자체,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배연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춘 승강기를 현장통제자의 지휘 아래 입주민 피난 등에 활용하는 시설이다.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 의무 설치해야 하며, 평상시에는 일반 승강기처럼 사용되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이번 훈련은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피난용 승강기의 운용 절차, 통제자의 역할, 입주민 대피 유도, 소방과 관리주체 간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지난해 세종에서는 피난용 승강기 훈련을 통해 피난용 승강기 구조와 통제자 임무, 운전 절차를 교육한 뒤 화재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승강기를 활용한 구조·대피 절차를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지역 고층 건축물에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도 고층 아파트와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들어서면서 피난용 승강기 운용 훈련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현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관리주체가 피난유도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은 입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고 일정 조율에도 한계가 있어 실제 훈련이 형식에 그치거나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피난용 승강기가 재난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 여부를 넘어 건물별 운용 매뉴얼 점검과 관계기관 합동훈련이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올해 충청권에서 10곳의 피난용 승강기 재난 상황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이 대전에서는 첫 관계기관 합동훈련인 만큼 실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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