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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이날 언론 문자공지를 통해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후보자가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0년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전 총리와 2015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총리 임명까지 직위를 유지한 바 있다.
총리실은 “집권 2년차, 국정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현안을 챙기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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