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무위탁 근거 신설
생태도시 부산 도약 기반 완성
전원석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전원석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하면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관련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전원석 의원은 “국가도시공원은 부산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 시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녹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생태환경 보전과 관광 활성화, 시민 휴식 공간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558만㎡ 도시공원 지정 완료
을숙도 321만㎡, 맥도생태공원 237만㎡를 포함한 총 558만㎡는 2024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로 도시공원 지정이 완료됐다.
낙동강하구는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자 유일한 만입 삼각주로 480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1순위 후보지로 꼽힌다.
도시공원 지정은 국가도시공원 신청의 전제 조건으로, 이번 지정으로 부산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23.5% 확대됐다.
◆ 전국 지자체 1호 선점 경쟁 가속화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요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도 간소화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전국 지자체 간 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재보궐선거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범시민 추진본부 출범부터 이번 조례 정비까지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일관되게 이끌어왔다. 그가 닦아놓은 제도적 기반이 낙동강하구를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이끄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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