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권력기관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완전히 해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 해체와 기능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방첩사가 독점해온 권한을 세 곳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가며, 군단급 이상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새로 만들어지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특히 방첩사가 군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지목된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이번에 전면 폐지된다. 방첩 업무와 무관한 불법·비리 정보수집 역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내놓은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5개월간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 조직은 수차례 정치적 파문에 휘말리며 명칭만 바꿔왔을 뿐 실질적 권한은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근본적 개혁 요구가 거세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부는 방첩사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민주적 통제가 부재했던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안 장관은 "과거 개혁 시도들이 번번이 좌절된 교훈은 명확하다"며 "구성원의 도덕적 자질이나 일회성 인적 교체에만 의존해서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이 강화된다. 감찰실장 자리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이 임명되며,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국장급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돼 외부 감시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방첩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을 제정해 활동 범위와 불법행위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다만 자문위가 방첩본부장을 문민통제 차원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한 것과 달리, 정부는 소장급 장성 또는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력 재배치 계획도 발표됐다.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은 방첩본부로, 약 200명은 조사본부로, 또 다른 200여 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배치된다. 나머지 3분의 1은 각 군으로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내란 가담자는 제외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정원은 기존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국 각지의 현장부대도 지역 거점 중심으로 재편되며 부대 수가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 절차를 밟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새 조직 창설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창설 준비단도 곧 가동된다.
안 장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정비 수준을 넘어선다"며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적 재설계로서 국민의 군대를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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