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내란 혐의 재판 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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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내란 혐의 재판 17일로 연기

STN스포츠 2026-06-10 16:5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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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정성용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사건의 공판기일을 당초 10일에서 17일로 변경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사진=추경후 당선인 홍보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사진=추경후 당선인 홍보실

당초 10일 공판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추 당선인 측이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당선인 측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향후 다른 공판기일에 안 의원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전후 상황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 당선인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재직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일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추 당선인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추 당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추측과 억측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에 비춰볼 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 연기에 따라 추 당선인은 민선 9기 대구시장 취임일인 7월 1일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다만 재판은 취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대구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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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정성용 기자 syjung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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