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생 불법 과외' 경희대 음대 교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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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생 불법 과외' 경희대 음대 교수,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2026-06-10 16:3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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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대학 실기시험 심사까지 맡은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교수의 배우자는 교육감 신고 없이 수년간 사실상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판사 김보라)은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배우자 B(45) 씨에게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사진=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경희대 음대 피아노과 정시 모집에 지원할 예정이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을 각각 1시간씩 개인 과외했다. 과외비는 시간당 20만원이었다. 현행 학원법은 대학 소속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과외한 학생들의 대학 실기시험 심사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에 과외 사실을 알려 심사에서 배제돼야 했지만, 회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평가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배우자 B 씨는 교육감 신고 없이 사실상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4년간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이른바 ‘입시 평가회’를 반복적으로 열었다. 참가 학생들로부터 곡 수에 따라 10만~21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연주를 평가·지도하는 방식이었다.

B 씨는 이 기간 총 1032명의 학생으로부터 약 1억4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 씨를 학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 2024년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송치 당시 A 씨는 경희대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재직 여부와 대학 측 징계 절차 진행 상황은 확인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교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대학 입학시험 평가 절차와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크게 의심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도 “범행이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며 엄한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혐의 가운데 특정 학생에 대한 미신고 개인교습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장소만 학교 밖으로 옮겨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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