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상처 커" 질타…범행 배경 참작해 1심 형량 유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A(65)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모친을 살해한 범행으로,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결혼생활 내내 종교적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별거 후 다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종교활동에 심취한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전화하고서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뒤 골절상을 입은 채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한 뒤 범행했다.
1심은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유족이자 A씨의 딸은 "어머니의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제됐다"고 흐느끼며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에 이어 재차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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