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해도 환불 안 돼?…공정위, K팝 팬클럽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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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해도 환불 안 돼?…공정위, K팝 팬클럽 불공정 약관 시정

경기일보 2026-06-10 15:5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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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콘서트 우선 예매권과 전용 굿즈 구매 혜택 등을 제공하는 아이돌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SM·JYP·YG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 등 팬덤 플랫폼사 6곳은 관련 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24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 유료 멤버십은 1만~5만원 미만 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환불 제한 규정이다.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역시 결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 혜택이라도 이용한 경우 환불을 제한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팬클럽 유료 멤버십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동돼 운영되는 특성상 혜택이 정기적·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렵고, 가입 시점에 따라 이용 가능한 혜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가입 이후 제공되는 혜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 해지와 환불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한한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혜택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7일이 경과했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실제 이용 금액(혜택별 또는 이용 기간 기준 산정액)을 차감한 뒤 잔여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손봤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 갱신 이후 결제를 취소(환불)하더라도 기존 멤버십의 잔여 이용 기간을 복원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갱신을 철회한 경우 사업자가 갱신 이전 상태로 되돌려 잔여 이용 기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구성원의 추가·탈퇴·교체 등으로 변경된 멤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CJ E&M은 제3자의 불법 접속이나 서버의 불법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의 관리 영역상 귀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서비스 변경·중단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안테나와 위버스컴퍼니는 ‘경영상의 이유’ 등 포괄적인 사유만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췄다. 공정위는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고, 회사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인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유료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블루개러지는 사업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약관을 뒀고, 노머스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 해지 등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계약 해제·해지와 이용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조치에 앞서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이 가능토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 밖에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나 보관 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환불 관련 조항을 연내 시정할 예정이다. 이외 조항은 이른 시일 내 고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는 K팝 시장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K팝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과 기간 또는 이용액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해 사업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관 시정 대상에 오른 엔터테인먼트사는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KQ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팜트리아일랜드 ▲인코오드 총 18개사다.

 

팬덤 플랫폼사는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J E&M ▲비마이프렌즈 ▲노머스 ▲블루개러지 모두 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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