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초도호기 인허가 돌입했는데”···전용 규제 체계 구축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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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초도호기 인허가 돌입했는데”···전용 규제 체계 구축은 ‘하세월’

이뉴스투데이 2026-06-10 15:4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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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기자재와 소재가 제작되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전경. [사진=두산에너빌리티]
SMR 기자재와 소재가 제작되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전경.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히는 혁신형 SMR(i-SMR) 초도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SMR 특성을 반영한 전용 규제체계 구축은 사업 일정보다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혁신형 SMR의 국내 실증과 상용화를 목표로 2035년 초도호기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 SMR 건설 경험을 확보하고 향후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혁신형 SMR은 이미 상용화 절차에 진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했으며 2028년 인가 취득을 목표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후 초도호기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거쳐 2030년 초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SMR 전용 규제체계 구축 일정은 이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안위는 올해 2월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SMR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혁신형 SMR이 이미 표준설계인가 심사 등 주요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SMR 전용 규제체계 구축은 다소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제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 상당수 심사와 검토가 기존 대형원전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SMR 초도호기는 국내 SMR 산업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초도호기 인허가 일정이 진행되는 시점과 SMR 전용 규제체계 구축 일정이 맞물려 있는 만큼 규제 개편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가 추진 중인 SMR 전용 규제체계 개편에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비롯해 운전원 배치, 운영 절차, 비상계획구역(EPZ) 설정 등 대형 경수로 중심 규제를 SMR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전검토 제도는 사업자가 정식 인허가 신청 이전 설계 단계부터 규제기관과 안전성 쟁점을 사전에 검토·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SMR 상용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일정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SMR 초도호기 건설 일정과 규제체계 구축 일정 간 불일치’ 우려에 대해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제도 개선이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는 “원안위가 제시한 2030년은 SMR 규제체계 전체가 완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그때까지 미뤄진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운전원 배치나 비상계획구역(EPZ) 등 핵심 규제는 더 이른 시기에 정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은 이미 SMR 규제체계 개편을 상당 부분 진행했고 우리 규제기관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며 “1~2년 내에는 관련 규제체계가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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