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확보와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시작하면서 나이,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
지난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 기준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구체적인 출생 연월일은 2001년 4월 2일~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주민등록을 둔 기간을 모두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분기 접수 기간은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면 분기별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한 경험이 있고 당시 ‘자동 신청’ 항목에 동의했던 청년이라면 이번 2분기에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소지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026년 1분기까지 미신청분에 대해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수정 및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분기 심사에서 미선정됐던 청년은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 접수 기간에 맞춰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자료 사진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
경기도는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신청자들의 연령 조건과 거주기간 요건 등을 엄격히 심사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다음 달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현재 취업 여부나 졸업 여부, 소득 수준 및 보유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 등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총 3년 동안 유지되며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 내에 위치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년들의 역량 개발과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목적의 지출에 한해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어디서나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뿐만 아니라 학원 및 시험 관련 결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주요 체크 사항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
대표적인 온라인 사용처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을 비롯해 해커스·파고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 HSK(중국어능력시험) 시험 접수 등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공식적으로 연동된 교육 플랫폼들이 포함된다. 세부적인 가맹점 및 구체적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공식 앱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이다.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전환기인 만 24세 시기에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9년 경기도 전역에 정식 도입되면서 도내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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