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입 필로폰 1.1kg 운반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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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입 필로폰 1.1kg 운반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나남뉴스 2026-06-10 15:2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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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4만 명분 투약량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에서는 7년형이 내려진 바 있다.

A씨의 범행 경로는 태국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23일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한 그는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kg을 여행 가방에 숨겨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경유, 이튿날 제주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제주시 조천읍 소재 호텔에 투숙하면서 SNS를 통해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했고, 일당은 30만 원으로 제시했다.

범행이 발각된 계기는 해당 게시물이었다.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한국인이 가방을 넘겨받았으나, 내용물에서 폭발물 의심 정황을 감지하고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호텔 객실을 급습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압수된 필로폰 양은 1회 투여 기준량 0.03g으로 환산할 때 약 4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A씨 측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고의성을 부인했다. 가방 운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이 들어있다는 점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용물이 마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형량 산정에서는 1심과 결론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반한 마약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운반 대가로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기로 한 정황에 비춰 최소 500만 원 이상 가치의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마약류 가액 5천만 원 이상 수출입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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