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튿날인 24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당 30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일을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한국인은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은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하진 못했더라도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운반한 마약이 5천만원 이상 어치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반면 캐리어 운반 대가로 500만원 이상을 받기로 한 점을 볼 때 500만원 이상 어치 마약을 수입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마약류 가액 5천만원 이상을 소지 및 수출입 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0만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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