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학 교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 전 부시장은 부산시 고위 간부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부산시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선정되거나 사업상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수로부터 690여만원 상당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A 전 부시장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A 전 부시장 측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무엇보다 카카오톡 내용과 금전 지급 관계를 보면 유죄가 넉넉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은 A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중 교수 1명은 1심 이후 형이 확정됐고, 횡령 혐의 등을 받아 항소한 다른 교수 1명에 대해서는 이날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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