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밀집' 인구감소지역에 5년간 1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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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밀집' 인구감소지역에 5년간 100억원 투입

연합뉴스 2026-06-10 15: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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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발표…"지역교육생태계 확보"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 폐지…"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소규모학교 혁신"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한 대구 달서구 월곡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한 대구 달서구 월곡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개 내외의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20억원씩 투입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특구 시범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 지원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했다.

1유형은 시·군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3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수도권 접경 지역이며 10개 내외 지역이 지정된다.

두 유형 모두 지역당 연간 20억원,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다만 2유형 가운데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40억원이 투입된다.

1유형 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지역 낸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지역 내 유·초·중·고 학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유형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이나 기업 등의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도농 복합적 성격에 따른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곳이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과제로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단순히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생태계를 통한 학생의 성장에 있다"며 "지역별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든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든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된다.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현재 계류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관련 법안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운영 및 윤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선도지역을 지정,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해 받게 되는 예산 지원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해 받게 되는 예산 지원

[교육부 제공]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전국 소규모 학교 비율은 지난해 기준 3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교육부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소규모학교 혁신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폐교에 대한 가산 특례(학교 수X1.5)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통합 및 분교장 개편을 지원하는 학교통합 지원금(인센티브)을 현행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조 개편(학교 통합·분교장 개편 등) 때 주는 일회성 지원 금액이, 초등학교는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고교는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학교 혁신 이후 발생하는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사업 확대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소규모학교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숙사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원 규모의 폐교 활용 지원사업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유·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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