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곳곳 선거 현수막 여전, 자진철거 ‘뭉그적’… 민원 빗발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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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곳곳 선거 현수막 여전, 자진철거 ‘뭉그적’… 민원 빗발 [현장, 그곳&]

경기일보 2026-06-10 14: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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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도로에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병기기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도 현수막을 방치하는게 옳은 자세인가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작은구월사거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지 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보자 현수막 10여개가 도로를 에워싸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철거해야 할 현수막이지만, 다수의 후보자들은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1표를 호소하며 게시한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헤치는 쓰레기로 전락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정당과 당·낙선을 떠나, 자기 홍보를 위해 얼굴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으면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치우는 게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도 부정선거다 뭐다 해서 정치 이야기로 골치가 아픈데 하루 빨리 쓸데없는 현수막은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10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 도로도 마찬가지. 철 지난 현수막들이 그대로 걸려 있다. 한 당선인은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당선 인사 현수막을 걸었지만, 그 옆에는 선거운동 당시 사용한 현수막이 방치해 있다.

 

김미수씨(60·여)는 “선거운동 기간 유세 방송 소음과 황색선 위 유세 차량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인천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일이니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인사 현수막을 걸 때 후보자 시절 현수막은 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선거 이후 철거해야 할 현수막이 후보자들의 방치로 도시 곳곳에 남아 있어 시민들이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애꿎은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들만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한 구청 직원은 “선거가 끝난 뒤 ‘후보 현수막이 왜 아직도 걸려 있냐’는 민원을 매일 수 건씩 받고 있다”며 “민원 처리를 위해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인천과 주민을 대표하려는 자가 법을 어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따르고 시민을 위해 내걸었던 현수막을 철거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의 한 당선인은 “현수막 설치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철거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 확인을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현수막을 파악하고 곧바로 원상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이후 각 후보 측에 현수막 철거 공문을 보냈다”며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후보자에게 연락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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