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지지 요청' 부산 사하구청장 2심서도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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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지지 요청' 부산 사하구청장 2심서도 직위 상실형

연합뉴스 2026-06-10 14:5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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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준 청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신 벌금 500만원

"직위 이용 선거운동 증명 부족…공무원 신분 선거운동 유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단체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청장이 선거운동을 부탁한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구청장과의 관계라기보다 피고인이 그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고, 거제·남해 동향이라는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이 해당 인물과 통화 과정에서 "안 오면 쥑이뿐다", "엎어치기 해뿐다"고 말한 점을 들어 "동향인으로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직위를 이용한 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년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지원 문제 역시 이 청장이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본인의 선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아니라 직위만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청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사하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후보가 당선돼 다음 달 1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생각은 상고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변호사와 상담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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