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운행기록계 분석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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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운행기록계 분석 병행

경기일보 2026-06-10 14:4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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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등 합동단속 관계자들이 최근 군자TG 일대에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고속도로순찰대 제공
인천청 등 합동단속 관계자들이 최근 군자TG 일대에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고속도로순찰대 제공

 

인천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차 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조치로, 단속 기간은 오는 7월25일까지다.

 

인천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앞서 인천청은 군자 톨게이트(TG)에서 경찰,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함께 화물차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경찰청·인천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서울청 교통수사계,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등이 참여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청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운행기록계(DTG) 자료 분석을 통해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확인할 방침이다.

 

DTG는 속도, RPM, 브레이크, GPS 위치, 가속도 등을 초 단위로 수치화해 저장하는 장치다. 1t 초과 사업용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인천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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