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세훈 '명태균 의혹'·추경호 '내란방조' 재판 재개…12월 시장직 유지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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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세훈 '명태균 의혹'·추경호 '내란방조' 재판 재개…12월 시장직 유지 여부 결론

폴리뉴스 2026-06-10 14:37:28 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된다. 

추경호 시장의 내란 혐의 재판도 오는 17일 이어진다. 추 시장은 내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두 광역단체장은 특검법에 명시된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 안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시장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명태균 사기죄로 기소해야" 17일 피고인신문 후 결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한 오 시장은 "조속히 사기범들을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은 가장 나쁜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태균·강혜경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가짜 조사임이 드러났고 법정 자백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사기죄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함께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 시장은 재판부에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선거 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과정 중에 나온 증언 등이 선거에 악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 '내란방조 의혹'…금고 이상 확정시 직 상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7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기일을 연다.

추 당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만일 징역·금고형이 확정되면 추 당선인은 직을 상실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두 광역단체장은 특검법에 명시된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 안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시장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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