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일자리"라며 캄보디아로 꼬드겨…임신부는 감금당해 유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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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일자리"라며 캄보디아로 꼬드겨…임신부는 감금당해 유산했다

로톡뉴스 2026-06-10 14:1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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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진 피해자는 감금·폭행 끝에 유산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월 1,000만 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이 말을 믿고 캄보디아 땅을 밟은 임신부는 감금됐고, 전기충격기로 인해 아이를 잃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SNS로 접근해 고수익 해외 콜센터 일자리를 미끼로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이른바 '소개책' A씨와 B씨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0-3부(부장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국외이송유인,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건넨 말은 달콤했다. "언제든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다", "위험한 일이 아니다", "돈이 급하지 않느냐, 월 1,000만 원만 벌고 그만두자", "나도 3개월 뒤에 일하러 갈 것"이라는 취지였다.

피해자가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군 간부·교도관·공무원 등을 사칭한 뒤, 물품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현지에 감금된 채 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

임신 중이던 피해자는 조직원들로부터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유산에 이르렀다.

재판에서 A씨 등은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소개한 일이 통상적인 해외 콜센터 업무와 달랐고, 고수익을 내세워 피해자를 설득했다는 점에서 불법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등이 "해외 인력을 구하려면 정말 나락 간 애들을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나눈 대화, 그리고 "한국에 못 온다, 현지에서 빚이 생겨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문자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출국해 조직에 감금되기까지의 전 과정 역시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한 대로 진행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혼 임신부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국외 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임신 중 폭행을 당하고 유산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접근해 고수익 해외 취업을 제안하는 경우, 실제 업무 내용과 현지 업체를 사전에 검증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출국 전 경찰청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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