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절차 진행 비용 등 지원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B국민은행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절차 진행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뿐 아니라 법률 지원과 경·공매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