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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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아주경제 2026-06-10 13:3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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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기일이 연기됐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탄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지난 2일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정문은 출국 예정일인 4일에야 송달됐다. 사실상 출국 가능성 자체를 박탈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탄 교수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피 신청 절차를 거치기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최고권력자의 지위에 있어 자신에 대한 의문점을 직접 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탄 교수를 향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모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경찰은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입국하자 경찰은 수사 협조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응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출국정지 처분에 따른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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