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기일이 연기됐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탄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지난 2일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정문은 출국 예정일인 4일에야 송달됐다. 사실상 출국 가능성 자체를 박탈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탄 교수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피 신청 절차를 거치기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최고권력자의 지위에 있어 자신에 대한 의문점을 직접 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탄 교수를 향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모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경찰은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입국하자 경찰은 수사 협조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응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출국정지 처분에 따른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