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 알리바이 조작' 이재명 캠프 관계자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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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 알리바이 조작' 이재명 캠프 관계자 1심 벌금 500만원

경기일보 2026-06-10 13:0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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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관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동석 판사는 10일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또 다른 캠프 관계자 서모씨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 전 원장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이 법정에서 했던 발언 역시 고의적인 위증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위조증거 사용 범행은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사법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이들이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대리인 역할을 부탁하며 "검찰이 불법 자금 수수일로 특정한 날짜에 김용 부원장을 만났던 것처럼 법원에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박 씨 등은 이를 숨기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기획하고 증거를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법정에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이 일정이 저장돼 있다”며 조작된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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