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프로그램 PC방 유포…빈 점포 물색해 새 PC방 열게 하기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인중개사를 낀 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괄자와 성인 PC방 업주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운영총괄 30대 A씨와 매장 관리책, PC방 연계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재무 담당책과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조직으로부터 도박 프로그램을 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PC방 업주 16명도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올해 4월 중순부터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개설해 PC방에 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PC방에 접근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 점포를 물색한 후 광고지를 뿌리고 PC방 운영 희망자를 모집해 새 PC방을 열게 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지 3주 만에 검거됐는데, 이 기간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33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별도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돼 3년 전부터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성인 PC방을 단속하다가 A씨 조직을 확인하게 돼 수사를 벌였으며, A씨 차량을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차량 등을 수색하고 PC방 18곳을 단속해 현금 5천만원, 스마트폰 39대, PC 132대를 압수했으며, A씨 조직이 2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성인PC방 전문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하던 연계책에게 총판 직위를 맡기고 울산을 발판으로 도박사이트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 했으나, 그 전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생계유지를 위해 가담했다고 털어놨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불법 성인 PC방 점포를 알선·중개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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