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보좌진 "파손 저장매체에 금품수수 의혹 자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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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보좌진 "파손 저장매체에 금품수수 의혹 자료 없었다"

연합뉴스 2026-06-10 12:3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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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기소된 전재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 첫 공판

전재수 부산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첫 재판에서 파손한 저장 매체에 금품수수 의혹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시장 보좌진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했으나, 파손된 전자 매체에는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PC를 초기화하거나 SSD, HDD를 파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초기화되거나 파손된 전자 매체에는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직간접적 증거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려면 서울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고, PC가 초기화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부산 사무실에 있는 전재수의 컴퓨터도 초기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사생활 기록, 정당 관련 개인정보 노출 문제 때문에 초기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관련 기록이 피고인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3일에 열린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망치로 부순 뒤 인근 밭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당시 의원실 직원들이 PC 초기화에 대해 전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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