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한 미용실 직원을 상대로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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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0일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 인근 주차장 주변에 못 여러 개를 뿌려 미용실 직원 B 씨의 외제 승용차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던 손님으로 평소 미용실 직원 B 씨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호감 거절당하자 주차장에 못 뿌려
A 씨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2~4월 사이 B 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 주변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단순히 못을 버린 것이 아니라 B씨 차량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A 씨가 뿌린 못 때문에 B씨 차량 타이어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죄질 좋지 않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을 엄중하게 보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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