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모스탄 교수의 법률대리인이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위지현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서 이하상 변호사가 이같이 밝혔다.
기피 신청의 배경에는 동일 재판부의 과거 결정이 자리한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 바로 이 재판부였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위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이미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 발부가 지연됐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고발당한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으로 인한 소송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소송 속도보다 우선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응수했다. 결국 이날 변론은 기피 신청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연기 처리됐다.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 혐의를 앞세워 탄 교수의 출국을 봉쇄하고 수사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한미 동맹과 국가 이익에도 해를 끼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탄 교수는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용 이력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작년 7월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입건했다. 지난달 28일 6·3 지방선거 부정 감시를 명분으로 탄 교수가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만 돌아왔다. 지난 1일 경찰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출국정지 처분을 발동했다.
이에 탄 교수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를 유지함으로써 확보되는 공익이 탄 교수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 측은 이 결정에 즉시항고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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