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팬클럽 멤버십 환불 장벽 허문다…공정위, 엔터 24곳 약관 손본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K팝 팬클럽 멤버십 환불 장벽 허문다…공정위, 엔터 24곳 약관 손본다

나남뉴스 2026-06-10 12:07:26 신고

3줄요약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 운영사 24곳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 엔터사 18곳과 플랫폼사 6곳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으며, 총 8가지 유형의 문제 조항이 확인됐다.

1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책정된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된 위반 사례는 과도한 환급 제한이었다. 빅히트뮤직의 경우 가입 7일 경과 또는 혜택 사용 시 전액 반환을 거부했고,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역시 결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만 취소를 허용하되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렸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명시해왔다.

아티스트 활동 일정에 좌우되는 멤버십 혜택 특성상 가입 시점마다 제공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 중도 해지와 정산 환급의 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시정 후에는 가입 7일 이내 미이용 시 전액 반환이 보장되며, 그 이후라도 통상 10% 수준의 위약금과 이용분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 회피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 갱신 후 취소해도 기존 잔여 기간을 복원해주지 않겠다고 고지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갱신 이전 상태로 되돌릴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YG엔터테인먼트는 그룹 멤버 탈퇴나 교체로 콘텐츠 제공이 어려워져도 회사 책임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CJ E&M도 각각 회원 귀책 장애와 서버 해킹 피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내세웠다. 공정위는 멤버 이탈처럼 기획사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서비스 중단 관련 규정도 논란이 됐다. 안테나와 위버스컴퍼니는 '경영상 이유'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 멤버십 운영을 종료할 수 있게 해놓았다. 당국은 회사 분할·합병, 영업 양수도, 사업 종료, 전속 계약 만료 등 구체적 상황을 열거하도록 지시했다.

계약 해지 절차의 투명성 부족도 지적받았다. JYP엔터테인먼트 멤버십 위탁사 블루개러지는 '합리적 판단'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이용 계약을 끊을 수 있게 했고, 노머스는 사전 통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앞으로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고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게시물 일방 삭제 권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범위 및 보관 기간의 포괄적 설정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 산업 규모에 걸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들은 환급 관련 조항을 올해 안에 고치고 나머지 항목도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멤버십 가입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던 팬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