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오랜 관행이었던 연체채권 시효 연장을 통한 장기 추심에 제동이 걸린다.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이를 완성시켜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원래 법인세법상 대손인정, 즉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실제 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정된 경우에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들의 매출채권이나 어음·수표 역시 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손실 처리가 인정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연체 발생 후 최소 6개월이 지나 추정손실로 분류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경우, 금감원 승인만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 수령이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세금 혜택을 챙긴 뒤에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 독촉과 회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효를 완성시킬 동기가 약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당국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대해 최초 소멸시효인 연체 5년 도래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세제혜택 부여의 조건으로 삼아, 금융회사들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차단하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은행과 보험사는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부터 적용한다. 채무자의 숨긴 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시효완성 조건부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이 매각될 때는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양수인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및 보고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은 다음 달 중 완료되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 등을 보고하고 공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재 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해 추심이 강화되거나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채무자가 겪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다음 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개정 시행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과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이 8월 중 개정되어 이번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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