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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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연합뉴스 2026-06-10 12:0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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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안전보장 이유로 판결 이유·주문 중계 제한 가능성"

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오는 1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의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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