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역임한 박모씨에게 10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가 이날 내린 판결에서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행위만 유죄로 인정됐고, 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서모씨는 전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역시 당시 선대위 상황실장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2023년 4월 김용 전 경기도 부지사 공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부과됐다. 이씨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지사를 실제로 만나지 않았음에도 만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와 서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자발적 동기를 주목했다. 김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도우면 향후 정치 활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이씨에게 있었다는 법정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나 서씨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본인 판단으로 거짓 증언에 나섰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아울러 이씨가 위증 전 박씨·서씨와 김 전 부지사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상대방 신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사주로 위증했다는 공소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조작된 증거 제출 혐의는 명백히 인정됐다. 휴대전화 일정 관리 앱 캡처 화면에서 김 전 부지사 이름을 임의로 삽입한 뒤 해당 사건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한 행위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정표를 조작한 사실을 박씨가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아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며, 허위 증거를 법원에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다. 검찰은 박씨 등이 김 전 부지사가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고 본다. 수사 결과 금품 수수 일시와 장소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됐는데, 해당 시점에 김 전 부지사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씨는 그날 김 전 부지사 및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 회의를 가졌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지사는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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