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2배 키우고 절차는 빼먹었다”···신안군 비금 수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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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2배 키우고 절차는 빼먹었다”···신안군 비금 수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

직썰 2026-06-10 11:3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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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비금면에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승인부지 전경  [윤시현 기자]
신안군 비금면에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승인부지 전경  [윤시현 기자]

[직썰 / 윤시현 기자] 신안군 비금면에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규모를 당초 협의 면적의 두 배 가까이 늘리고도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인근 대동염전 조합원들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변경협의 절차 누락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사업지 인근 비금면 대동염전 조합원 15명은 지난달 28일 “사업자가 수상태양광사업이 협의 내용의 사업규모 등을 크게 늘리고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사업자 등이 ‘비금면 부유식 태양광조성사업’이란 사업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규모를 약 두 배 키우고도 변경협의 절차를 빠뜨리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자와 승인기관인 신안군은 비금면 덕산 인근 조간대 부지(얕은 바다물이 드나드는 부지) 약 15만9000㎡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13.8MW를 발전시키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했다. 이 부지는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대동염전의 드넓은 소금생산지역에 해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고발주민과 발전사업허가증 등에 따르면 당초 평가서와 달리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공유수면까지 포함시켜 면적과 발전량을 약 두 배 늘었다.

고발인들은 “사업자가 난데없이 공유수면 12만9000㎡정도를 더해 약 28만8000㎡로 늘리더니 발전용량도 25MW급으로 크게 높여서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아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에서도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자가 협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기준 변경, 사업규모 30% 이상 증가 등, 토지이용계획 30% 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도 사업과 관련해 변경협의 등 절차를 이행한 문서의 부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 개발행위 관계자는 “당시 (부지)개발행위 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이후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토지 부분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공유수면은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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