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3일부터 마창대교 양방향 과적단속…40t 이상 통행제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남도, 13일부터 마창대교 양방향 과적단속…40t 이상 통행제한

연합뉴스 2026-06-10 11:20:51 신고

3줄요약
마창대교 과적차량 단속 마창대교 과적차량 단속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3일부터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양방향 과적단속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 마창대교 양방향 4개 차로 중 요금소 쪽 마산 방면 2개 차로에만 과적단속 시스템이 있었다.

도는 마창대교 구조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올해 상반기 7억원을 투입해 요금소 창원 방면 2개 차로에 과적단속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 양방향 과적단속이 가능하게 했다.

총중량 40t, 축중량 10t 이상 차량은 마창대교를 건널 수 없다.

마창대교는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하루 약 4만8천대가 이용한다.

sea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