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3일부터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양방향 과적단속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 마창대교 양방향 4개 차로 중 요금소 쪽 마산 방면 2개 차로에만 과적단속 시스템이 있었다.
도는 마창대교 구조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올해 상반기 7억원을 투입해 요금소 창원 방면 2개 차로에 과적단속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 양방향 과적단속이 가능하게 했다.
총중량 40t, 축중량 10t 이상 차량은 마창대교를 건널 수 없다.
마창대교는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하루 약 4만8천대가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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