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정비 원칙 전파…공공자원 무단점용 사적이익에 엄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할 때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원칙에 따르면 하천·계곡 내 물의 흐름과 치수 안전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직 정비되지 않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이달 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한다.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과 쉼터 등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점용허가를 부여한다.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필수 시설 중 점용·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유재산은 하천 등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 유예 후 합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런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11∼12일 설명회를 연다.
이번 정비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하천·계곡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서 이달 5일 기준 불법시설 8만3천575건을 적발한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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