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과 협의 거쳐 결정…강화해역은 연말까지 연장 시범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해당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82년 안보상 이유로 도입된 야간 조업 제한 규제가 44년 만에 개선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선 1천200여척이 연간 약 3천2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87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야간 조업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북위 37도 30분 이북 강화해역은 올해 말까지 조업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해 시범 운영한다.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은 성어기에 한해 조업 시간을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추가 연장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이 어업인들의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경수역의 조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업인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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