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전 7시 43분께 옥도면 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해 백조기 등 어획물 60㎏가량을 잡은 7.93t급 어선의 선장 A(40대)씨를 적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57분께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67t급 어선이 승선원명부에 신고한 6명보다 1명 더 탑승해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오후 3시 51분께는 옥도면 흑도 인근 해상에서 3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2명만 태우고 조업하던 7.93t급 어선을 추가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 범죄 및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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