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유학생, 법정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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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유학생, 법정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나남뉴스 2026-06-10 10:4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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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가 10일 중국 국적 유학생에게 중형을 내렸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혐의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보석까지 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또 다른 유학생 B씨는 같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5개월에 달한다. 이 기간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일대를 총 9회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전 수행을 위해 입항해 있던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까지 촬영 대상에 포함됐다.

마지막 범행일인 2024년 6월 25일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항모를 직접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일정이 잡혀 있던 날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드론을 띄워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측이 일반이적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특별한 의도가 없더라도 일반이적죄는 성립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측의 일부 주장은 수용됐다. 군함과 항공모함이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함정은 군사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지 촬영 혐의에 포함돼 처리되므로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재판부는 "허가 없는 군사시설 촬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촬영물이 적대국이나 비우호적 국가·단체에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달에는 수원지법에서도 유사 사건 판결이 나왔다. 국내 한미 군사기지와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 2명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최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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