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배준영 의원실
집주인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주택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 임차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 매매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이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매매계약 체결일, 소유권 이전 예정일, 잔금 지급 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배준영 의원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며 “임차인이 계약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지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금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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