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 대신 상생 택한 삼성중공업…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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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 대신 상생 택한 삼성중공업…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아주경제 2026-06-10 09:5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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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113억원 규모 상생방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안에 사무실을 둔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작업도면과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 등을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발맞춰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개별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하도급법 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 등을 위탁할 때 핵심 계약조건을 합의한 후 하도급계약서를 착공 전에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관련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약 30억원의 동반지원금 인상, 약 53억원의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 등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등의 거래질서 개선방안도 담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절차 개시 이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과징금 등 제재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하도급법 3조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것은 지난해 5월 하이브, SM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엔터 5개사는 외주제작사 등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10억원 규모의 지원금과 상생 협력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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