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C·효모 식품에 노화 방지 효능 과대광고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 등장 광고를 통해 일반 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알린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통해 비타민C, 효모 식품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에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AI 기술로 만든 광고에 가상의 중년 의사를 등장시켜 해당 제품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를 회복시켜 준다고 홍보했다.
가짜 의사가 나오는 광고 영상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게시됐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 업체에 요청해 해당 광고를 차단·삭제했다.
이 업체는 이후에도 제품 판매를 지속했고,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5만개를 팔아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현행 법률은 의사, 약사, 대학교수가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가상 인물 등장 광고가 급증하자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AI를 이용한 과대광고 등을 막기 위해 감시·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12월 AI로 생성한 의사가 나오는 광고나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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