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시설 폐쇄와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캡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초등학생 또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승만과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좌파"라고 가르친 부산의 한 미인가 대안학교가 결국 시설 폐쇄와 형사 고발 위기에 놓였다.
"이승만 죽일 놈 하는 사람은 좌파"⋯도 넘은 이념 세뇌
"이승만만 아니었으면 완전히 김일성의 나라, 공산당으로 통일되는 건데 이승만 죽일 놈. 그리고 미군. 미국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다 공산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승만과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교 교실이 아닌, 부산 세계로교회가 만든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 입학식 현장에서 나온 손현보 목사의 발언이다.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또래의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주입한 것이다.
인가 없이 전일제 운영,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설이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 불법 운영 상태라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시설, 학원 등 제도권 내 기관으로 전혀 인가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형태로 전일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시설은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생 모집 방식, 교원 구성, 교육과정, 학기제 및 전일제 운영 등 다방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인 '우남'을 빼고 이름을 바꿔 다시 인가 신청을 냈지만, 교육청은 "표방하는 이름만 바꿨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재차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석준 교육감 "시정 안 되면 시설 폐쇄 및 수사 의뢰"
교육 당국은 강력한 제재 절차를 예고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해당 시설의 녹취록에 대해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아이들에게 세뇌하듯이 가르치는 것은 교육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위반사항 조치 계획을 마련해 두 차례 정도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학교 형태의 시설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아이들 학교 안 보낸 학부모도 과태료 대상
아이들을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불법 시설에 맡긴 학부모들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 기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고 홈스쿨링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에 보낼 경우, 학부모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엉뚱한 세뇌 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이다. 법의 엄정한 심판과 함께 아이들을 정상적인 교실로 돌려보낼 실질적인 학부모 설득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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