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토바이 굉음과 폭주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일 밤 서북구 성정동 일대에서 천안서북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6일 현충일 야간 폭주족 단속에 이은 추가 단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이동소음원 규제 조치 위반 여부 등이다. 급가속이나 굉음 질주 등 난폭운전을 자제하도록 돕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차량은 없었으나, 추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차량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200만원, 이동소음원 규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야간이나 주거 밀집 지역의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에게 큰 고통을 유발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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