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9121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의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피해 규모는 보증금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이 4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이하가 41.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2.4%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체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0.6%를 차지하며 피해가 집중됐으며, 대전(11.2%), 부산(1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9%로 가장 피해가 많았으며,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3%), 아파트(13.4%)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만6417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도 누적 1182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법원과 협력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과 주택 매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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